제30조(보증의 가능)① 환어음은 보증에 의하여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담보할 수 있다.② 제3자는 제1항의 보증을 할 수 있다. 어음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한 자도 같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77조 환어음에 관한 … 제4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9조인수의 말소 다음 조 제31조보증의 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