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인수의 효력)① 지급인은 인수를 함으로써 만기에 환어음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② 지급을 받지 못한 경우에 소지인은 제48조와 제49조에 따라 청구할 수 있는 모든 금액에 관하여 인수인에 대하여 환어음으로부터 생기는 직접청구권을 가진다. 소지인이 발행인인 경우에도 같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이 법령제48조 ←②이 법령제49조 ←②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3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7조제3자방 지급의 기재 다음 조 제29조인수의 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