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법
제28조(인수의 효력)제3장 인수

법령 어음법 제1편 환어음제3장 인수

제28조(인수의 효력)

2027-10-30 시험일 기준 2010. 3. 3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28조(인수의 효력)

① 지급인은 인수를 함으로써 만기에 환어음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② 지급을 받지 못한 경우에 소지인은 제48조와 제49조에 따라 청구할 수 있는 모든 금액에 관하여 인수인에 대하여 환어음으로부터 생기는 직접청구권을 가진다. 소지인이 발행인인 경우에도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