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약칭: 특정범죄가중법)
기준일 이후 시행되는 개정 2건시험 범위 밖일 수 있지만 알아 두면 좋은 변화
- 제6조 「관세법」 위반행위의 가중처벌개정2025. 4. 8. 시행 예정
- 제11조 마약사범 등의 가중처벌개정2025. 7. 2. 시행 예정
맞는 조문이 없습니다.
부칙 42건최근 것부터
부칙 <제19573호, 2023. 7. 2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11제2항 중 "「해사안전법」 제41조제1항"을 "「해상교통안전법」 제39조제1항"으로 한다.
<16>부터 <18>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제19572호, 2023. 7. 2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12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사안전법」 제2조"를 "「해사안전기본법」 제3조제2호"로 한다.
제7조 생략
부칙 <제19104호, 2022. 12. 27.>
부칙 <제16922호, 2020. 2. 4.>
부칙 <제16829호, 2019. 12. 24.>
부칙 <제15981호, 2018. 12. 18.>
부칙 <제14474호, 2016. 12. 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지방세기본법」 제129조제1항"을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제1항"으로 한다.
⑭ 및 ⑮ 생략
제14조 생략
부칙 <제13717호, 2016. 1. 6.>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7조제1항제3호가목 중 "제303조와 제305조의 죄"를 "제303조와 제305조의 죄, 제332조의 죄(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상습범으로 한정한다) 또는 그 미수죄"로, "제337조 전단ㆍ제338조 전단ㆍ제339조의 미수죄"를 "제337조 전단ㆍ제338조 전단ㆍ제339조의 미수죄, 제341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상습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또는 그 미수죄"를 "상습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363조의 죄"로 한다.
②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3호가목 중 "제297조부터 제303조까지ㆍ제305조의 죄"를 "제297조부터 제303조까지ㆍ제305조의 죄, 제332조의 죄(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상습범으로 한정한다) 또는 그 미수죄"로, "제337조ㆍ제338조 전단ㆍ제339조의 미수죄"를 "제337조ㆍ제338조 전단ㆍ제339조의 미수죄, 제341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상습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또는 그 미수죄"를 "상습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363조의 죄"로 한다.
③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9조제1항제3호가목 중 "제303조와 제305조의 죄"를 "제303조와 제305조의 죄, 제332조의 죄(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상습범으로 한정한다) 또는 그 미수죄"로, "제337조ㆍ제338조 전단ㆍ제339조의 미수죄"를 "제337조ㆍ제338조 전단ㆍ제339조의 미수죄, 제341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상습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또는 그 미수죄"를 "상습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363조의 죄"로 한다.
④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1항제4호가목 중 "제303조와 제305조의 죄"를 "제303조와 제305조의 죄, 제332조의 죄(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상습범으로 한정한다) 또는 그 미수죄"로, "제337조 전단ㆍ제338조 전단ㆍ제339조의 미수죄"를 "제337조 전단ㆍ제338조 전단ㆍ제339조의 미수죄, 제341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상습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또는 그 미수죄"를 "상습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363조의 죄"로 한다.
⑤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7호 중 "제5조의4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을 "제5조의4제2항 및 제5항"으로 한다.
⑥ 법원조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3호가목 중 "제332조(제331조의 상습범으로 한정한다)와 그 각 미수죄"를 "제332조(제331조의 상습범으로 한정한다)와 그 각 미수죄, 제363조"로 한다.
제32조제1항제3호라목 중 "제5조의4제1항ㆍ제4항ㆍ제5항(제1항ㆍ제4항에 해당하는 죄로 한정한다)"을 "제5조의4제5항제1호ㆍ제3호"로 한다.
⑦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2조제1항제3호가목 중 "제305조의 죄"를 "제305조의 죄, 제332조의 죄(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상습범으로 한정한다) 또는 그 미수죄"로, "제337조ㆍ제338조 전단ㆍ제339조의 미수죄"를 "제337조ㆍ제338조 전단ㆍ제339조의 미수죄, 제341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상습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또는 그 미수죄"를 "상습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363조의 죄"로 한다.
⑧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3항제1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형법」 제332조(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상습범으로 한정한다), 제341조에 따른 죄 또는 그 각 미수죄, 제363조에 따른 죄
⑨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제3호가목 중 "제305조의 죄"를 "제305조의 죄, 제332조의 죄(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상습범으로 한정한다) 또는 그 미수죄"로, "제337조ㆍ제338조ㆍ제339조의 미수죄"를 "제337조ㆍ제338조ㆍ제339조의 미수죄, 제341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상습범만을 말한다)의 죄 또는 그 미수죄"를 "상습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363조의 죄"로 한다.
⑩ 통신비밀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중 "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중 제350조의 죄"를 "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 중 제350조의 죄, 제41장 장물에 관한 죄 중 제363조의 죄"로 한다.
제5조제1항제9호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 "제10조 내지 제12조"를 "제11조, 제12조"로 한다.
⑪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0조제1항제3호가목 중 "제305조의 죄"를 "제305조의 죄, 제332조의 죄(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상습범으로 한정한다) 또는 그 미수죄"로, "제337조 전단ㆍ제338조 전단ㆍ제339조의 미수죄"를 "제337조 전단ㆍ제338조 전단ㆍ제339조의 미수죄, 제341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상습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또는 그 미수죄"를 "상습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363조의 죄"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3440호, 2015. 7. 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12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난구호법」"을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④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13351호, 2015. 6. 22.>
부칙 <제11955호, 2013. 7. 30.>
부칙 <제11731호, 2013. 4. 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⑮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5조의2제6항 중 "제1항ㆍ제2항(제2항제4호는 제외한다) 및 제4항"을 "제1항 및 제2항(제2항제4호는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5조의2제7항 중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6항의"로 한다.
제5조의2제8항 중 "제1항, 제2항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항의"를 "제1항 또는 제2항제1호ㆍ제2호의"로 한다.
제5조의8을 삭제한다.
⑮ 및 <16>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11136호, 2011. 12. 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조세범 처벌법」"을 "「조세범 처벌법」, 「지방세기본법」"으로 하고, 제8조제1항 중 "「조세범 처벌법」 제3조제1항, 제4조 및 제5조"를 "「조세범 처벌법」 제3조제1항, 제4조 및 제5조, 「지방세기본법」제129조제1항"으로 한다.
부칙 <제10210호, 2010. 3. 31.>
부칙 <제09919호, 2010. 1. 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조세범처벌법 제9조제1항"을 "「조세범 처벌법」 제3조제1항, 제4조 및 제5조"로 한다.
제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제4항 및 제5항"을 "「조세범 처벌법」 제10조제3항 및 제4항"으로 한다.
제5조 생략
부칙 <제09169호, 2008. 12. 26.>
부칙 <제08727호, 2007. 12. 21.>
부칙 <제08169호, 2007. 1. 3.>
부칙 <제07767호, 2005. 12. 29.>
부칙 <제07678호, 2005. 8. 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67>생략
<68>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및 제9조의 제목중 "산림법"을 각각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하고, 제9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중 "산림법 제116조ㆍ제118조"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제1항ㆍ제2항 및 제74조"로 하며, 동조제2항중 "산림법 제117조ㆍ제119조"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72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73조제3항"으로 한다.
<69>내지 <87>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제07654호, 2005. 8. 4.>
부칙 <제07545호, 2005. 5. 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3제1항중 "제50조제1항"을 "제54조제1항"으로 한다.
부칙 <제07226호, 2004. 10. 16.>
부칙 <제06664호, 2002. 3. 25.>
부칙 <제06305호, 2000. 12. 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본문중 "관세법 제179조제1항"을 "관세법 제269조제1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 본문중 "관세법 제179조제2항"을 "관세법 제269조제2항"으로 하며, 동조제3항중 "관세법 제179조제3항"을 "관세법 제269조제3항"으로 하고, 동조제4항 본문중 "관세법 제180조제1항제1호ㆍ제4항 또는 동조제5항"을 "관세법 제270조제1항제1호ㆍ제4항 또는 동조제5항"으로 하며, 동조제5항 본문중 "관세법 제180조제1항제3호 또는 동조제2항"을 "관세법 제270조제1항제2호 또는 동조제2항"으로 하고, 동조제7항중 "관세법 제182조"를 "관세법 제271조"로 하며, 동조제8항중 "관세법 제179조 내지 제182조 또는 제186조"를 "관세법 제269조 내지 제271조 또는 제274조"로 한다.
제7조중 "관세법 제179조 또는 제180조"를 "관세법 제269조 또는 제270조"로 한다.
⑧내지 <19>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06146호, 2000. 1. 1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마약법"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로 한다.
제11조제1항중 "마약법 제60조에"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58조중 마약과 관련된"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마약법 제61조ㆍ제62조에"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59조ㆍ제60조중 마약과 관련된"으로 한다.
③내지 ⑦생략
제9조 생략
부칙 <제06040호, 1999. 12. 28.>
부칙 <제05454호, 1997. 12. 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05341호, 1997. 8. 22.>
②(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05056호, 1995. 12. 29.>
부칙 <제04962호, 1995. 8. 4.>
부칙 <제04760호, 1994. 6. 28.>
부칙 <제04702호, 1994. 1. 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6 및 제5조의7을 삭제한다.
부칙 <제04291호, 1990. 12. 31.>
부칙 <제04206호, 1990. 1. 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산림법ㆍ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 및 마약법"을 "산림법 및 마약법"으로 한다.
⑥내지 ⑨생략
부칙 <제04090호, 1989. 3. 25.>
부칙 <제03744호, 1984. 8. 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생략
②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3제1항중 "제45조"를 "제50조"로 한다.
③및 ④생략
부칙 <제03717호, 1983. 12. 31.>
부칙 <제03280호, 1980. 12. 18.>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제4조 소정의 정부관리기업체간부직원으로서 제2조의 죄로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후에도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본다.
③(동전) 이 법 시행당시 제6조 및 제8조의 죄로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후에도 고발을 요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02550호, 1973. 2. 24.>
부칙 <제02032호, 1968. 7. 15.>
부칙 <제01744호, 1966. 2. 23.>
②(폐지법률) 특정범죄처벌에관한임시특례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개정이유2024. 1. 26. 시행분
◇ 개정이유
해사안전관리에 관한 기본법인 「해사안전법」의 기본법적 지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해사안전법」을 전부개정하여 「해사안전기본법」으로 제명을 변경하고, 해상교통관리시책, 해사안전관리 전문인력 양성, 해사안전산업 진흥 등을 신설하는 한편,
종전 「해사안전법」에 포함되어 있는 해사안전관리를 위한 각종 규제사항 및 국제협약에 따른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 주요내용
가. 법률의 목적에 해사안전정책과 제도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사고의 방지 및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고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의 보호에 이바지하는 법률임을 명확하게 함(제1조).
나. 해양에서 선박의 항행 및 운항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험과 장애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임을 확인하고, 해양의 이용이나 보존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는 경우 해사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해양이용을 도모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함(제2조).
다. 종전 선박ㆍ해양시설 소유자의 책무에 관한 조항을 국민의 책무 조항으로 확대하여 모든 국민이 해사안전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력할 책무를 신설함(제5조).
라.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사안전 분야의 기본적 계획인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5년마다 해사안전관리에 관한 각종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실태조사의 결과를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함(제9조).
마.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교통환경 변화에 대비하여 해상에서 선박의 안전한 통항흐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상교통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이를 위하여 교통영향의 평가 및 해양교통시설의 설치ㆍ관리를 하도록 하며, 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함(제11조).
바.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선박의 구조ㆍ설비 및 시설 등에 관한 기술기준을 개선하고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함(제12조).
사.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사안전관리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도록 함(제13조).
아. 해상여객운송사업자 등은 해사안전의 증진을 위하여 해사안전과 관련한 지출 또는 투자의 세부내역을 매년 공시하도록 함(제16조).
자.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사안전분야의 발전을 위하여 국제해사기구를 비롯한 국제기구, 외국정부 및 기관과의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국제해사기구가 추진하는 해사안전에 관한 새로운 규제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융복합 연구개발 기반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각종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함(제17조).
차.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사안전의 증진을 위하여 해사안전산업을 진흥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도록 하고, 해사안전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금융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제18조).
카.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사안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해사안전에 필요한 신기술이 반영된 선박, 시설 및 설비에 대한 실증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고, 각종 해사안전산업 분야의 실증사업을 위하여 실증시설 설치 및 시범지구의 조성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제19조).
타. 해양수산부장관은 국민의 해양안전에 관한 의식을 높이고 해양안전문화를 진흥하기 위하여 해양안전교육 및 해양안전체험활동 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함(제21조).
파.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안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도록 함(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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