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 가중처벌 등…
제13조(몰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법령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몰수)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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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몰수) 제3조 또는 제12조의 죄를 범하여 범인이 취득한 해당 재산은 몰수하며,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追徵)한다.

2024. 1. 26.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