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
제1절 정관(定款)1조 · 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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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3장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

제1절 정관(定款)

2027-10-30 시험일 기준 1조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지방출자출연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 출자ㆍ출연 기관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출자ㆍ출연 기관의 형태와 특성이나 업무 내용상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

4. 자본금 또는 출연금

5. 주식 발행에 관한 사항

6.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7. 임직원에 관한 사항

8. 이사회의 운영

9. 사업 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

10. 예산과 회계

11. 정관의 변경

12. 해산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