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
제8조(정관)제1절 정관(定款)

법령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장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제1절 정관(定款)

제8조(정관)

2024-07-01 시행분 기준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2024-07-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8조(정관)

① 출자ㆍ출연 기관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출자ㆍ출연 기관의 형태와 특성이나 업무 내용상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

4. 자본금 또는 출연금

5. 주식 발행에 관한 사항

6.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7. 임직원에 관한 사항

8. 이사회의 운영

9. 사업 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

10. 예산과 회계

11. 정관의 변경

12. 해산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출자ㆍ출연 기관은 제5조에 따라 출자ㆍ출연 기관으로 지정된 후 3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정관을 작성하여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정관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025. 4. 1.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