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
제37조(「상법」과 「민법」의 준용)제5장 보칙

법령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장 보칙

제37조(「상법」과 「민법」의 준용)

2025-08-28 시행분 기준 2025. 4.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