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
제34조의2(수사기관 등의 수사 등 개시ㆍ종료 통보)제5장 보칙

법령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장 보칙

제34조의2(수사기관 등의 수사 등 개시ㆍ종료 통보)

2025-06-10 시행분 기준 2025. 4. 1. 시행분 (2026. 10. 2. 전까지) 2026. 10. 2. 시행 개정 예고 판본 2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34조의2(수사기관 등의 수사 등 개시ㆍ종료 통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은 출자ㆍ출연 기관의 임직원에 대하여 직무와 관련된 사건에 관한 조사나 수사를 시작한 때와 이를 마친 때에는 10일 이내에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실과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1. 감사원

2. 검찰ㆍ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

3. 지방자치단체의 장

앞으로 이렇게 바뀝니다

2026. 10. 2. 시행 · 추가 36어절 · 삭제 2어절

삭제추가
제34조의2(수사기관 등의 수사 등 개시ㆍ종료 통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은 출자ㆍ출연 기관의 임직원에 대하여 직무와 관련된 사건에 관한 조사나 수사를 시작한 때와 이를 마친 때에는때[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경우에는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한 때를 말한다]에는 10일 이내에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실과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6.8.4>
1. 감사원
2. 검찰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ㆍ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
3. 지방자치단체의 장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2025. 4. 1. 시행 ~ 2026. 10. 2. 전 · 법령일련번호 270333@2025-04-01

제34조의2(수사기관 등의 수사 등 개시ㆍ종료 통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은 출자ㆍ출연 기관의 임직원에 대하여 직무와 관련된 사건에 관한 조사나 수사를 시작한 때와 이를 마친 때에는 10일 이내에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실과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1. 감사원

2. 검찰ㆍ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

3. 지방자치단체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