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출자ㆍ출연 기관의 임직원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5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3조통합공시 다음 조 제34조의2수사기관 등의 수사 등 개시ㆍ종료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