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
제33조(통합공시)제4장 경영실적의 평가와 공시(公示) 등

법령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장 경영실적의 평가와 공시(公示) 등

제33조(통합공시)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4.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지방출자출연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통합공시를 위하여 출자ㆍ출연 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출자ㆍ출연 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9.12.3>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출자ㆍ출연 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9.12.3>

1. 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2. 경영공시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경영공시를 할 때 거짓 사실을 공시한 경우

④ 통합공시의 기준, 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12.3>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