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
제32조(경영공시)제4장 경영실적의 평가와 공시(公示) 등

법령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장 경영실적의 평가와 공시(公示) 등

제32조(경영공시)

2017-03-28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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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경영공시)

① 출자ㆍ출연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이하 "경영공시"라 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

1. 해당 연도의 경영목표와 예산 및 운영계획

2. 전년도의 결산서

3. 전년도 임원 및 운영인력의 현황

4. 전년도 인건비 예산과 집행 현황

5. 제11조제1항에 따른 성과계약서상의 계약의 달성 정도

6. 제2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의 결과

7. 외부기관의 감사 결과ㆍ조치요구사항 및 이행결과

8. 자본금, 채무 변동 등 재무 현황 및 그 밖에 경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경영공시의 시기 및 주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25. 4. 1.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