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
제31조(경영실적 평가와 경영진단 실시 관련 조례의 제정)제4장 경영실적의 평가와 공시(公示) 등

법령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장 경영실적의 평가와 공시(公示) 등

제31조(경영실적 평가와 경영진단 실시 관련 조례의 제정)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4.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31조(경영실적 평가와 경영진단 실시 관련 조례의 제정) 제28조부터 제3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와 경영진단 실시의 대상,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