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
제3조(경영의 기본원칙)제1장 총칙

법령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제3조(경영의 기본원칙)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4.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3조(경영의 기본원칙)

① 출자ㆍ출연 기관은 해당 기관의 경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주민에 대한 공공복리가 증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출자ㆍ출연 기관의 자율적인 운영을 보장하며,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제질서를 해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