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
제27조(운영지침의 통보)제5절 지도ㆍ감독 등

법령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장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제5절 지도ㆍ감독 등

제27조(운영지침의 통보)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4.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27조(운영지침의 통보) 행정안전부장관은 출자ㆍ출연 기관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운영지침을 정하고, 이를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9.12.3>

1. 조직 운영과 정원ㆍ인사 관리에 관한 사항

2. 예산의 편성ㆍ집행과 자금 운영에 관한 사항

3. 회계와 결산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