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
제22조(출자기관의 사채발행 등)제4절 재정 지원과 해산 등

법령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장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제4절 재정 지원과 해산 등

제22조(출자기관의 사채발행 등)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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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출자기관의 사채발행 등)

① 출자기관은 사채(社債)를 발행하거나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자금(외국으로부터의 차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차입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사채 발행의 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출자기관이 사채를 발행하거나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그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재해의 복구를 위한 경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출자금액을 초과하여 보증할 수 없다.

2025. 4. 1.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