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재정 지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ㆍ출연 기관에 출자금ㆍ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4조에 해당하거나 해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출자ㆍ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재정 지원을 할 수 없다.
③ 출자금ㆍ출연금 또는 보조금의 교부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
법령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장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제4절 재정 지원과 해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