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
제17조의3(청렴서약 위반에 따른 계약의 해제ㆍ해지 등)제3절 예산과 회계

법령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장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제3절 예산과 회계

제17조의3(청렴서약 위반에 따른 계약의 해제ㆍ해지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4.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지방출자출연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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