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
제16조(회계연도)제3절 예산과 회계

법령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장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제3절 예산과 회계

제16조(회계연도)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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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회계연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회계연도는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2025. 4. 1.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