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임직원에 대한 교육훈련)
① 출자ㆍ출연 기관은 임직원에 대하여 해당 기관의 경영성과와 지역주민에 대한 공공복리가 증대될 수 있도록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의 실시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령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장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제2절 임직원의 인사 등
제13조(임직원에 대한 교육훈련)
① 출자ㆍ출연 기관은 임직원에 대하여 해당 기관의 경영성과와 지역주민에 대한 공공복리가 증대될 수 있도록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의 실시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