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4조의3제1항ㆍ제2항(제18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수익사업의 승인ㆍ변경승인을 받거나 받게 한 자
2. 제24조의5제1항(제18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6ㆍ25참전유공자회 및 월남전참전자회의 명의를 다른 자에게 대여하여 수익사업을 하게 하거나 같은 조 제2항(제18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6ㆍ25참전유공자회 및 월남전참전자회의 명의를 사용하여 수익사업을 한 자
① 제24조의2에 따라 수익사업을 하려는 6ㆍ25참전유공자회는 해당 수익사업에 대하여 제24조의6에 따른 복지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국가보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1.6.8, 2023.3.4>
② 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의 승인을 받은 6ㆍ25참전유공자회가 승인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가보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승인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6.8, 2023.3.4>
③ 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의 승인을 받으려는 6ㆍ25참전유공자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21.6.8>
1. 수익사업이 6ㆍ25참전유공자회의 자금조달 능력, 사업수행 능력 및 투자규모, 다른 수익사업의 운영 현황 등을 고려할 때 6ㆍ25참전유공자회가 운영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업종 및 품목일 것
2. 6ㆍ25참전유공자회가 수익사업을 위한 시설ㆍ인력 등을 갖추어 물품을 직접 생산하거나 용역 또는 서비스를 직접 제공할 것
3. 수익사업으로 수익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익금을 6ㆍ25참전유공자회의 설립목적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할 것
④ 제24조의12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의 승인이 취소된 6ㆍ25참전유공자회는 취소된 날부터 1년 동안 해당 수익사업의 승인을 받을 수 없다. <신설 2021.6.8>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승인 절차, 승인사항의 변경, 승인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1.6.8, 2023.3.4>
① 제2조제2호나목ㆍ라목에 따른 사람과 그 유족 상호간의 상부상조를 통한 친목을 도모하고 회원의 권익을 향상하기 위하여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이하 "월남전참전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5.12.22, 2026.2.19>
② 월남전참전자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월남전참전자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국가보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그 본부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개정 2023.3.4>
④ 월남전참전자회의 조직, 임원 및 수익사업 등에 관하여는 제20조부터 제24조까지, 제24조의2부터 제24조의13까지, 제25조부터 제32조까지, 제32조의2, 제33조, 제34조 및 제4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6ㆍ25참전유공자회"는 "월남전참전자회"로 본다. <개정 2021.6.8>
⑤ 월남전참전자회에 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① 제24조의3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의 승인을 받은 6ㆍ25참전유공자회는 그 명의를 다른 자에게 대여하여 수익사업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6ㆍ25참전유공자회가 아닌 자는 6ㆍ25참전유공자회의 명의를 사용하여 수익사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