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
제38조(예우의 정지)제4장 보칙

법령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장 보칙

제38조(예우의 정지)

2017-03-30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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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예우의 정지)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참전유공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3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그가 받을 수 있는 예우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3.4, 2025.9.16>

1. 그 신분을 이용하여 부당한 혜택을 강요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

2. 폭행ㆍ협박, 기물파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부당하게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

3.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는 행위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참전유공자가 「형법」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확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선고받은 실형의 기간 동안 그가 받을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과실범의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3.3.4>

2026. 3. 17.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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