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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반환의무의 면제)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이 법에 따라 예우를 받은 사람이 제3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예우를 받은 원인이 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면 제36조에도 불구하고 그가 받은 참전명예수당 등을 환수하지 아니하고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3.3.4>
② 제1항에 따른 면제의 경우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24. 8. 14.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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