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
제37조(반환의무의 면제)제4장 보칙

법령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장 보칙

제37조(반환의무의 면제)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8. 14.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37조(반환의무의 면제)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이 법에 따라 예우를 받은 사람이 제3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예우를 받은 원인이 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면 제36조에도 불구하고 그가 받은 참전명예수당 등을 환수하지 아니하고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3.3.4>

② 제1항에 따른 면제의 경우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