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해산사유) 6ㆍ25참전유공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산한다.1. 정관으로 정하는 해산사유의 발생2. 총회의 해산 결의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18조의2 대한민국월남전… 제3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2조의2재무ㆍ회계 기준 준수 다음 조 제34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