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
제24조(사업)제3장 단체설립 및 지원

법령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장 단체설립 및 지원

제24조(사업)

2026-03-17 시행분 기준 2024. 8. 14. 시행분 (2026. 5. 20. 전까지) 2026. 5. 20. 시행 개정 예고 판본 2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24조(사업) 6ㆍ25참전유공자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6ㆍ25전쟁 참전유공자 상호 간의 상부상조를 위한 친목도모

2. 6ㆍ25전쟁 참전유공자의 복지증진 및 권익신장

3. 6ㆍ25전쟁 참전유공자의 명예선양 및 추모사업

4. 호국정신 함양 및 애국심 고취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 수행을 위한 부대사업

앞으로 이렇게 바뀝니다

2026. 5. 20. 시행 · 추가 14어절 · 삭제 2어절

삭제추가
제24조(사업) 6ㆍ25참전유공자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개정 2026.2.19>
1. 6ㆍ25전쟁 참전유공자참전유공자와 그 유족 상호 간의 상부상조를 위한 친목도모
2. 6ㆍ25전쟁 참전유공자의참전유공자와 그 유족의 복지증진 및 권익신장
3. 6ㆍ25전쟁 참전유공자의 명예선양 및 추모사업
4. 호국정신 함양 및 애국심 고취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 수행을 위한 부대사업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2024. 8. 14. 시행 ~ 2026. 5. 20. 전 · 법령일련번호 260259@2024-08-14

제24조(사업) 6ㆍ25참전유공자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6ㆍ25전쟁 참전유공자 상호 간의 상부상조를 위한 친목도모

2. 6ㆍ25전쟁 참전유공자의 복지증진 및 권익신장

3. 6ㆍ25전쟁 참전유공자의 명예선양 및 추모사업

4. 호국정신 함양 및 애국심 고취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 수행을 위한 부대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