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
제22조(지부장 등)제3장 단체설립 및 지원

법령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장 단체설립 및 지원

제22조(지부장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8. 14.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참전유공자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① 6ㆍ25참전유공자회의 지부 및 지회에 지부장 및 지회장 각 1명을 두되, 그 선임방법은 정관으로 정한다.

② 제1항의 지부장이나 지회장은 대의원을 겸할 수 없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