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제2조에 따른 6ㆍ25전쟁 참전유공자와 그 유족 중 1명 또는 같은 조 제2호나목 및 라목에 따른 월남전쟁 참전유공자와 그 유족 중 1명은 각각 6ㆍ25참전유공자회 또는 월남전참전자회의 회원이 될 수 있다. 다만,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의 회원으로 가입한 사람은 월남전참전자회의 회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5.12.22, 2026.2.19>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6ㆍ25전쟁"이란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 사이에 발생한 전투 및 1948년 8월 15일부터 1955년 6월 30일 사이에 발생한 전투 중 별표의 전투를 말한다.
2. "참전유공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6ㆍ25전쟁이나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까지 월남전쟁 참전 중 범죄행위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불명예스러운 제대를 하거나 파면된 사실이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가. 6ㆍ25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퇴역 또는 면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군인
나.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따른 현역복무 중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 사이에 월남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한 군인
다. 6ㆍ25전쟁에 참전하고 퇴직한 경찰공무원
라. 6ㆍ25전쟁에 참전(병역의무 없이 참전한 소년지원병을 포함한다)한 사실 또는 월남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한 사람
마. 경찰서장 등 경찰관서장의 지휘ㆍ통제를 받아 6ㆍ25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경찰청장이 인정한 사람
① 고엽제후유의증환자ㆍ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이하 "고엽제관련자"라 한다) 상호 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상부상조함으로써 자활능력을 배양하고 고엽제관련자의 권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이하 "고엽제전우회"라 한다)를 두되, 이를 법인으로 한다. <개정 2009.1.30>
② 고엽제전우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국가보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개정 2023.3.4>
③ 고엽제전우회에 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회원이 되는 유족은 배우자로 하고,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자녀 중 나이가 많은 사람 순으로 하되, 유족 간의 합의로 1명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람을 회원으로 한다. <신설 2026.2.19>
2024. 8. 14. 시행분 → 2026. 5. 20. 시행분 · 추가 56어절 · 삭제 2어절
① 제2조에 따른 6ㆍ25전쟁
② 제1항에 따라 회원이 되는 유족은 배우자로 하고,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자녀 중 나이가 많은 사람 순으로 하되, 유족 간의 합의로 1명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람을 회원으로 한다. <신설 2026.2.19>
제19조(회원의 자격) 제2조에 따른 6ㆍ25전쟁 참전유공자 또는 같은 조 제2호나목 및 라목에 따른 월남전쟁 참전유공자는 각각 6ㆍ25참전유공자회 또는 월남전참전자회의 회원이 될 수 있다. 다만,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의 회원으로 가입한 사람은 월남전참전자회의 회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5.12.22>
제19조(회원의 자격)
① 제2조에 따른 6ㆍ25전쟁 참전유공자와 그 유족 중 1명 또는 같은 조 제2호나목 및 라목에 따른 월남전쟁 참전유공자와 그 유족 중 1명은 각각 6ㆍ25참전유공자회 또는 월남전참전자회의 회원이 될 수 있다. 다만,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의 회원으로 가입한 사람은 월남전참전자회의 회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5.12.22, 2026.2.19>
② 제1항에 따라 회원이 되는 유족은 배우자로 하고,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자녀 중 나이가 많은 사람 순으로 하되, 유족 간의 합의로 1명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람을 회원으로 한다. <신설 2026.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