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3-30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12조(사업의 재원) 제4조에 따른 사업을 위한 재원은 「보훈기금법」에 따른 보훈기금에서 지원한다.
2024. 8. 14.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법령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장 예우 및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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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사업의 재원) 제4조에 따른 사업을 위한 재원은 「보훈기금법」에 따른 보훈기금에서 지원한다.
2024. 8. 14.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