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국가공무원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제79조(징계의 종류) 징계는 파면ㆍ해임ㆍ강등ㆍ정직ㆍ감봉ㆍ견책(譴責)으로 구분한다. <개정 2008.12.31, 2020.1.29>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3공공기관운영법제53조의3 의원면직의 제한 다른 법령사립학교법제61조의2 의원면직을 신청… 다른 법령이 법령제80조 징계의 효력 제10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78조의4퇴직을 희망하는 공무원의 징계사유 확인 및 퇴직 제한 등 다음 조 제80조징계의 효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