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제79조(징계의 종류)제10장 징계

법령 국가공무원법 제10장 징계

제79조(징계의 종류)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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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징계의 종류) 징계는 파면ㆍ해임ㆍ강등ㆍ정직ㆍ감봉ㆍ견책(譴責)으로 구분한다. <개정 2008.12.31, 2020.1.29>

2024. 12. 3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