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2(특수경력직공무원의 휴직)제8장 신분 보장

법령 국가공무원법 제8장 신분 보장

제73조의2(특수경력직공무원의 휴직)

현행 (2026-10-29) 2024. 12. 31. 시행분 (2026. 12. 3. 전까지) 2026. 12. 3. 시행 개정 예고 판본 2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73조의2(특수경력직공무원의 휴직)

① 정무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제71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제4호, 같은 조 제4항, 제72조제2호ㆍ제7호 및 제73조를 준용한다.

② 별정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제71조제1항제1호ㆍ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4호ㆍ제5호, 같은 조 제4항, 제7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같은 조 제7호ㆍ제8호 및 제73조를 준용한다.

③ 삭제 <2012.12.11>

④ 특수경력직공무원의 휴직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앞으로 이렇게 바뀝니다

2026. 12. 3. 시행 · 추가 24어절 · 삭제 0어절

삭제추가
제73조의2(특수경력직공무원의 휴직)
① 정무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제71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제4호ㆍ제4호의2, 같은 조 제4항, 제72조제2호ㆍ제7호ㆍ제7호의2 및 제73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6.6.2>
② 별정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제71조제1항제1호ㆍ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4호ㆍ제4호의2ㆍ제5호, 같은 조 제4항, 제7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같은 조 제7호ㆍ제7호의2ㆍ제8호 및 제73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6.6.2>
③ 삭제 <2012.12.11>
④ 특수경력직공무원의 휴직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2024. 12. 31. 시행 ~ 2026. 12. 3. 전 · 법령일련번호 267601@2024-12-31

제73조의2(특수경력직공무원의 휴직)

① 정무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제71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제4호, 같은 조 제4항, 제72조제2호ㆍ제7호 및 제73조를 준용한다.

② 별정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제71조제1항제1호ㆍ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4호ㆍ제5호, 같은 조 제4항, 제7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같은 조 제7호ㆍ제8호 및 제73조를 준용한다.

③ 삭제 <2012.12.11>

④ 특수경력직공무원의 휴직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