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0조(비밀 엄수의 의무) 공무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嚴守)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3조 적용 범위 제7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59조의2종교중립의 의무 다음 조 제61조청렴의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