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제59조(친절ㆍ공정의 의무)제7장 복무

법령 국가공무원법 제7장 복무

제59조(친절ㆍ공정의 의무)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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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친절ㆍ공정의 의무)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024. 12. 31.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