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제55조(선서)제7장 복무

법령 국가공무원법 제7장 복무

제55조(선서)

2017-03-28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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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선서) 공무원은 취임할 때에 소속 기관장 앞에서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서(宣誓)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취임 후에 선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5.18>

2024. 12. 3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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