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조(국가기관 외의 기관 등에서 파견된 자의 보수) 제32조의4제1항에 따라 국가기관 외의 기관ㆍ단체에서 파견된 임직원의 보수는 파견한 기관이 지급하며, 파견받은 기관은 제48조를 준용하여 실비 변상 등을 할 수 있다. 다만, 특히 필요한 경우 파견받은 기관은 파견한 기관과 협의하여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이 법령제32조의4 ①이 법령제48조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3조 적용 범위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5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48조실비 변상 등 다음 조 제50조인재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