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직위분류제의 실시) 직위분류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실시가 쉬운 기관, 직무의 종류 및 직위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3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3조직위의 정급 다음 조 제26조임용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