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제18조(통계 보고)제2장 중앙인사관장기관

법령 국가공무원법 제2장 중앙인사관장기관

제18조(통계 보고)

현행 (2026-10-29) 2024. 12. 31. 시행분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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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통계 보고)

①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사무처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또는 인사혁신처장은 국회ㆍ법원ㆍ헌법재판소ㆍ선거관리위원회 또는 행정 각 기관의 인사에 관한 통계보고 제도를 정하여 실시하고 정기 또는 수시로 필요한 보고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② 제1항의 인사에 관한 통계보고 제도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개정 2015.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