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이행권고결정의 효력)소액사건심판법

법령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이행권고결정의 효력)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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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7(이행권고결정의 효력)

① 이행권고결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1. 피고가 제5조의4제1항 본문의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2.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이 확정된 경우

3. 이의신청이 취하된 경우

② 법원사무관등은 이행권고결정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된 경우에는 이행권고결정서의 정본을 원고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행권고결정은 제1심 법원에서 판결이 선고되면 그 효력을 잃는다.

2023. 3. 28.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