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의2(일부청구의 제한)① 채권자는 금전, 그 밖의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의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받기 위해 청구를 분할하여 그 일부만을 청구할 수 없다.② 제1항을 위반한 소는 판결로 각하(却下)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5조임의출석에 의한 소의 제기 다음 조 제5조의3결정에 의한 이행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