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사건심판법
제2조(적용 범위 등)소액사건심판법

법령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적용 범위 등)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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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적용 범위 등)

① 이 법은 지방법원 및 그 지원ㆍ해사국제상사법원의 관할사건 중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민사사건(이하 "소액사건"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개정 2026.3.17>

② 소액사건에 대해서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2028. 3. 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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