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
제8조(입찰 공고 등)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법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8조(입찰 공고 등)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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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입찰 공고 등)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경쟁입찰을 하는 경우에는 입찰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거나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입찰 공고 또는 통지의 방법, 내용, 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24. 9. 27.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