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국가계약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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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중앙관서의 장은 계약에 관한 법령을 입안할 때에는 재정경제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9. 27. 시행분 → 2026. 1. 2. 시행분 · 추가 9어절 · 삭제 1어절
제34조(계약에 관한 법령의 협의) 각 중앙관서의 장은 계약에 관한 법령을 입안할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재정경제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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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계약에 관한 법령의 협의) 각 중앙관서의 장은 계약에 관한 법령을 입안할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34조(계약에 관한 법령의 협의) 각 중앙관서의 장은 계약에 관한 법령을 입안할 때에는 재정경제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