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9조(설치 및 기능)제2장 주택금융운영위원회

법령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장 주택금융운영위원회

제9조(설치 및 기능)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1. 2. 시행분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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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사의 업무 운영에 관한 기본방침을 수립하고 업무계획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사에 주택금융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주택금융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공사의 업무 운영에 관한 기본방침과 업무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정관의 변경

3. 예산의 편성ㆍ변경 및 결산

4. 주택저당채권의 양수기준에 관한 사항

5.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의 보증기준에 관한 사항

6.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

7. 구상채권(求償債權)의 상각(償却)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공사 및 기금ㆍ계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⑤ 제4항제4호의 사항은 연 1회 이상 재산정(再算定)하여 재산정일 이후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사람의 연금지급액을 결정하는 데에 반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