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8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제1장 총칙

법령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1장 총칙

제8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현행 (2026-10-29) 2026. 1. 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