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8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제1장 총칙

법령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1장 총칙

제8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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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공사가 아닌 자는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2026. 1. 2.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