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한국주택금융공사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제7조(등기)
2단 1
① 공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기하여야 한다.
① 법 제7조에 따른 공사의 설립등기는 처음 자본금이 납입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해야 한다. <개정 2025.1.21>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자본금
5. 출자의 방법과 납입액
6. 지사 또는 출장소
7. 사장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8. 부사장ㆍ이사(사외이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감사의 성명 및 주소
9. 공고의 방법
② 공사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등기를 하여야 하는 사항은 그 등기를 한 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