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7조(등기)제1장 총칙

법령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1장 총칙

제7조(등기)

2025-07-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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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등기)

① 공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기하여야 한다.

② 공사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등기를 하여야 하는 사항은 그 등기를 한 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2026. 1. 2.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