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6조(정관)제1장 총칙

법령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1장 총칙

제6조(정관)

2017-03-30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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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정관)

① 공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지사 및 출장소에 관한 사항

4. 자본금에 관한 사항

5. 사채(社債)의 발행에 관한 사항

6. 제9조에 따른 주택금융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7.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임직원에 관한 사항

9.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10. 제55조에 따른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

11. 계정에 관한 사항

12. 회계에 관한 사항

13.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4.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공사는 정관을 변경하려면 제9조에 따른 주택금융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2026. 1. 2.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