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66조(유동화 등의 원활화를 위한 주택저당대출의 특례)제7장 보칙

법령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7장 보칙

제66조(유동화 등의 원활화를 위한 주택저당대출의 특례)

2017-03-30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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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유동화 등의 원활화를 위한 주택저당대출의 특례) 제2조제11호마목에 따른 신용협동조합중앙회는 대출채권 유동화 등의 원활화를 위하여 제9조제2항제4호에 따른 주택저당채권 양수기준에 맞는 경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는 주택저당대출을 할 수 있다.

2026. 1. 2.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