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2조(주택정책 관련 사항의 협의) 금융위원회는 공사의 업무에 관한 사항으로서 주택정책의 수행에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미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7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61조보고서 제출 및 서류의 검사 다음 조 제63조경매에 대한 통지 또는 송달의 특례